자주 묻는 질문

법의 세계는 복잡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법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지침서이다. 법을 모르는 자는 법의 그늘에서 방황하지만, 아는 자는 그 법의 빛 아래에서 길을 찾는다.” - HeaJin Han -
이러한 질문과 답변 게시판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닌, 법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해줄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법을 배우는 것은 무지의 사슬을 끊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수호하는 첫걸음이다.” - HeaJin Han -

이혼 소송 F.A.Q

이혼의 법적 절차, 재산 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친권 등 다양한 이혼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를 제공합니다.

범죄 사건 F.A.Q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한 법적 정의, 구성요건, 처벌 기준 및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답변를 제공합니다.

성범죄 F.A.Q

성범죄의 법적 정의, 다양한 유형(강간, 성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구성요건 및 처벌 기준,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

도산 관련 F.A.Q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


오늘의 글

“세상 모두가 당신을 외면해도,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유일한 사람이다. 법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싸우는 그들의 존재는 당신을 위한 방패이자 구원이다. 변호사가 있어야만, 정의는 비로소 침묵하지 않는다.” - HeaJin Han -

포스트 작성자 : 한 혜진 | 현재 시간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에 등록되어 있는 포스팅은 81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와 간통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와 간통 1)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한 자는 간통죄로 처벌되는데(형법 제241조 제1항), 여기서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갖는 것, 즉 성교행위를 의미합니다(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간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교행위 이외의 키스 등의 애무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간통의 미수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형법은 간통의 미수는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성기의 결합을 의미하는 성교행위만이 간통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2)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는데, 간통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포옹이나..

이혼시 양육비 확보방법

이혼시 양육비 확보방법 1) 사전처분 이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의 글 중 ‘이혼소송시 사전처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혼소송제기 전 또는 이혼소송 제기 직후에 신청하는 제도인바,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 2) 담보제공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64조의3 제2항), 이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

이혼소송시 사전처분

이혼소송시 사전처분 1)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2)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사전처분을 생각해 보면, 예컨대, 남편의 계속된 폭력을 피하여 처가 간신히 애들만 데리고 친정 또는 친구집으로 피신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남편에게 아파트, 토지 등 가압류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먼저 이를 가압..

이혼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수 있는가?

이혼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수 있는가? 1)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 또는 부모공동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2) 다만,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이혼시 예물 또는 예단의 반환문제

이혼시 예물 또는 예단의 반환문제 이혼시 예물예단 등의 반환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1)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10.12.16. 선고 2010드합2787 판결] 위 사안은 결혼식 ..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 1) 부모의 일방이 홀로 자녀를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위 과거의 양육비 중 일정부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2)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이후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위의 경우는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일방이 홀로 자녀를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의 기간이 지났으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분담을 청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

사실혼 부부의 임차권승계

사실혼 부부의 임차권승계 1) 예컨대, 사실혼 부부가 임대차계약서상의임차인 명의를 어느 일방으로 하여 살다가 그 명의자가 사망하면, 남은 일방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을까? 2)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사례의 경우에 남은 일방이 사망한 다른 일방 명의의 임차권을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결론은 생존한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이 병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처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유효한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이 병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처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유효한가? 1) 서울가정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이 병으로 의사무능력(중증치매)인 상태에서 부인이 혼인신고를 했어도 이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사실혼 부부 중 일방이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의사의 유지 또는 철회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라는 이유로 혼인의사를 추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 이는 어느 일방이 의사무능력상태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일방적인 혼인신고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는 예컨대, 사실혼부부 중 처가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려고 하는 경우, 또는 사실혼부부의 남편이 중병에 걸려서..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가?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가? 1)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 즉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는 인정되는데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을까? 예컨대, 남녀가 사실혼관계를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 왔고, 그 사실혼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해 둔 경우에, 남편이 교통사고 등으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의 지위는,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없으므로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가 남편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된다면, 이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처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는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는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바람을 피우고 딴 살림을 차린 남편이 그 처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되는 결론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즉 어떤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는지에 관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는데,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쪽에서 책임이 있는 쪽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 이는 허용한다는 개념이고, 파탄주의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파탄 났으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법은 유책주의를 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는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는가? 1)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까? 2)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시에 청산하는 제도인바, 위 재산형성에 기여한 자라면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에 성립하는 것인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원의 입장이므로, 예컨대,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처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처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위 이혼청구가 기각될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위 사안에서 처가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자, 남편도 처를 상대로 반소로서 이혼 및 ..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간 처는 남편에게 별거 중의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간 처는 남편에게 별거 중의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 1) 남편이 처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편의 잦은 외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처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 처는 남편을 상대로 생활비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이는 남편이 생활비를 벌고 처는 전업주부인 경우를 상정한 예입니다)? 2) 위와 같은 사안에서 집을 나오는 처의 경우는 자신의 재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자녀들만 데리고 몸만 피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홀로 생활하기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경우 처는 남편을 상대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3) 이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은, 부부..

남편이 결혼할 때 시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남편이 결혼할 때 시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1) 혼인 중에 부부공동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2002스36결정]. 위 판결에서 말하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란, 남편(또는 처)이 시부모..

국가유공자보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국가유공자보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1)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서 받는 국가유공자보상금은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인가? 2) 이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남편)가 원고(처)와 혼인하기 전에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피고(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1. 6. 23. 선고 2008드합866 판결]. 3) 즉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생활과정에서 부부공동의 기여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는데, 위 국가유공자보상금은 남..

부부일방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일방도 책임을 지나?

부부일방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일방도 책임을 지나? 1) 예컨대, 남편(또는 처)이 사업상 어떤 채무를 졌을 때, 그 처(또는 남편)가 위 채무에 대하여 동일한 채무를 부담할까? 민법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부부재산계약이 없으면 부부별산제에 따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무 또한 이를 부담한 그 명의자 개인만 부담하는 것이지 부부 중 다른 일방까지 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런데 민법은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민법 제832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인가?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인가? 1)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판결]. 2) 그런데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 판결]. 즉 위 판결은, ①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 ②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

명예퇴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인가?

명예퇴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인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0.9.22.선고99므906판결,대법원 2010.4.15.선고 2009므4297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할 때,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2) 따라서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가출한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인가?

이혼을 결심하고 가출한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인가? 1) 이혼을 결심하고 가출한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분할대상이 될까? 2) 이에 관하여 법원은 원고가 가출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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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서는 이혼, 형사, 도산 분야의 최신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분할과 관련된 법적 원칙, 형사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권리 보호 방안, 그리고 도산 절차에서의 채권자 보호 문제를 다룹니다. 각 분야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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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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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은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입니다. 이 조정 절차는 법적 이혼 소송을 피하고 ··

이혼 시 주요쟁점

이혼 시 주요쟁점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후, 각자의 권리와 기여도를 평가하여 ··

형사사건 기본 개요

형사사건 기본 개요

형사 사건은 법률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

형사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

형사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은 사건의 성격,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 사건 발생 ··

개인회생 ·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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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

법인회생 · 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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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법인이 채무를 조정하고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의 ··


“세상은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도, 나의 변호사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한 기회를 위해 싸운다. 그 앞에서 나는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힐 권리를 가진 한 사람이다. 변호사의 지혜와 용기는 나의 방패가 되어, 끝까지 내 편에서 정의를 찾아간다.” - HeaJin 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