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결혼할 때 시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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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2. 00:00
남편이 결혼할 때 시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1) 혼인 중에 부부공동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2002스36결정].
위 판결에서 말하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란, 남편(또는 처)이 시부모(또는 친정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 대표적인 경우인바, 이 경우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위 판결에서 말하는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요? 예컨대, 남편이 결혼할 때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위 아파트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특히 이 사안에서 처가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4) 법원판결에서 인정된 사안들을 살펴보면, “가사뿐만 아니라 영농(榮農) 등에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위 부동산 등의 취득과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하거나,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판결]하거나,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시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이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시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하거나,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대법원 1994. 5.13. 선고 93므1020 판결]
5) 위와 같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사례들은 모두 가사노동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역할로 특유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에 적극기여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라고 보여 지는바, 법원은 가사에 종사한 것만으로는 유지 및 증식에 적극기여 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법원입장에 의한다면, 남편이 결혼할 때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있고, 처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만 한 경우, 위 아파트는 이혼시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려면, 위 가사노동 이외에 유지 내지 증식에 적극협력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역할수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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