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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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1. 18:00
국가유공자보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1)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서 받는 국가유공자보상금은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인가?
2) 이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남편)가 원고(처)와 혼인하기 전에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피고(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1. 6. 23. 선고 2008드합866 판결].
3) 즉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생활과정에서 부부공동의 기여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는데, 위 국가유공자보상금은 남편이 군생활 중 다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위 법률상 양도, 압류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는 남편의 특유재산이지 혼인생활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위 취지대로 한다면, 예컨대 남편이 직업군인으로서 혼인생활 중에 군대훈련과정에서 다쳐서 국가유공자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위 보상금은 남편의 특유재산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게 될 것입니다.
4) 하지만 위 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즉 비록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기여에 의하여 위특유재산이 유지보존 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 특유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위 2항의 판결사안을 보면,
처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만나서 1989.경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처는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 두었고 남편은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1995년 중순경 그만 두고 신발 관련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많지 않아 2년 만에 그만 두고, 이후 처는 남편의 父가 소유하고 있던 스레트집을 수리하여 한약탕재업을 시작하면서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였는데 처는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위 건강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어 온 반면, 남편은 위 국가유공자보상금 매월130여만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가계에 아무런 보탬을 주지 않은 것으로 법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남편이 2008. 7.경 집을 나와 별거). .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처의 기여에 의하여 남편의 특유재산인 위 국가유공자보상금이 유지보존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다만 위 사안에서, 남편은 그 부모의 토지를 증여받아 그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처의 순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은 1400여만원, 남편의 순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은 167,000,000여만원으로서, 처와 남편의 순재산의 합계는 1억8천여만원인데,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은 50% : 50%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남편이 처에게 재산분할로서 7,600여만원(1억8천여만원의 50% = 9천여만원 - 처의 순재산1,400여만원 =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바, 아마도 법원은 위 국가유공자보상금을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이 정도 분할비율과 분할액수면 처에게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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