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간 처는 남편에게 별거 중의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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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2. 05:30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간 처는 남편에게 별거 중의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
1) 남편이 처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편의 잦은 외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처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 처는 남편을 상대로 생활비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이는 남편이 생활비를 벌고 처는 전업주부인 경우를 상정한 예입니다)?
2) 위와 같은 사안에서 집을 나오는 처의 경우는 자신의 재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자녀들만 데리고 몸만 피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홀로 생활하기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경우 처는 남편을 상대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3) 이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은, 부부가 별거하더라도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생활비용의 부담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부부의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 처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어서 생활비 조달이 가능하다면, 남편이 처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처에게 자력과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은 처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력이라 함은 재산과 재산적 수입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산이 이득을 낳지 않는 경우라도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말은 위 사안에서 처가 일정한 고정수입이 없거나 현금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등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7.27. 선고 2004드합10053 판결].
4) 그리고 위와 같은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처가 자녀들을 홀로 부양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공동부담할 의무가 있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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