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는가?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2. 10:30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는가?
1)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까?
2)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시에 청산하는 제도인바, 위 재산형성에 기여한 자라면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에 성립하는 것인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원의 입장이므로, 예컨대,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처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처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위 이혼청구가 기각될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위 사안에서 처가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자, 남편도 처를 상대로 반소로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한다면,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이혼이 성립하게 되므로, 이혼성립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경우 남편이 주장하는 비율의 재산분할청구가 그대로 허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그 분할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유책성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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