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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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3. 01:00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가?
1)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 즉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는 인정되는데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을까?

 

 

예컨대, 남녀가 사실혼관계를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 왔고, 그 사실혼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해 둔 경우에, 남편이 교통사고 등으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의 지위는,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없으므로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가 남편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된다면, 이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처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면, 처는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원인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남편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

3) 위 사안은 남편이 의식불명이기는 하나 생존해 있을 때, 처가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를 원인으로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법원에 제기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위 청구 이후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그 때에는 남편을 대신해서 누가 상대방이 될까요? 이 경우는 남편의 법정상속인이 위 재판을 이어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에게 법률혼관계에 있다가 사별 또는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위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위 자녀가 위 재판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만약 위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전에 남편이 사망해 버린다면, 이 경우에 처는 남편 사망 전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남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하고, 이 경우 남편 사망 전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텐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실혼관계가 남편 사망 전에 해소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망 전에 처가 자신의 거주지를 새로 얻어서 이사를 하고 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위 사망 전에 소멸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이러한 법리를 잘 모를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 실체를 유지하면서 병수발을 다 들다가 남편이 사망한 후에서야 비로소 재산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뒤늦게 사실혼관계가 오래 전에 해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남편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위 해소시점이 쟁점이 되어, 처가 위 해소시점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입증이 여의치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이와 같은 점과 관련하여, 친족상속법의 대가이신 김주수 교수님은 “현재 대법원이 취하는 법리는, 결코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사실혼을 해소하고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고 있다. 이러한 법상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해소된 경우에도 생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해석론 또는 입법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5)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자료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데, 혼인할 경우 그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라고 추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민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근친자 사이의 혼인이 금지된 역사적·사회적 배경, 그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 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종합하여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 유지 등의 관점에서 현저하게 낮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관계가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배제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11.25.선고 2010두14091판결 참조].

 

대법원은 처제와 형부가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위 형부가 사망한 경우에 위 처제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직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서울가정법원은 위 대법원의 판시를 인용하면서 처제와 형부가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위 처제가 제기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3. 3. 26. 선고 2012드합7526 판결].


6) 한편 위 대법원 결정에서도 언급되어 있다시피,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법률혼관계에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부담하는 위자료의 최고액수는 통상 3천만원 정도이므로, 분할 받을 재산이 지급해야 할 예상위자료 액수보다 더 많다면, 일방적인 사실혼관계 해소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가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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