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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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1. 06:30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인가?
1)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판결].
2) 그런데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 판결].
즉 위 판결은,
①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
②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점,
③ 피고는 원고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단순히 그 수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반하는 점(재산분할 참작사유로 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국민연금법 제64조)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위 판결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분할이 개시될 때부터 피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 중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판단이 계속될 지는 좀더 지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4) 한편 국민연금은 1999년도에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으로서, 연금액 중 혼인기간 금액을 산출해 절반씩 나누는데, 두 사람 모두 60세가 되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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