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인가?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1. 00:00

명예퇴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인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0.9.22.선고99므906판결,대법원 2010.4.15.선고 2009므4297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할 때,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2) 따라서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은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법원으로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위 사안은 원고가 혼인 이후 가사 및 자녀양육을 거의 전담해 오면서 그와 병행하여 세차장 일, 현장노동 등의 맞벌이를 하여 생활비를 조달하였고, 식당도 운영해 온 사안인바, 이 경우 피고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원고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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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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