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가출한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인가?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0. 18:30
이혼을 결심하고 가출한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인가?
1) 이혼을 결심하고 가출한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분할대상이 될까?
2) 이에 관하여 법원은 원고가 가출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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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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