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시 누구를 친권자 내지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0. 11:30

이혼판결시 누구를 친권자 내지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1) 어린 아이는 아빠보다 엄마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고, 실제의 사안에서도 엄마에게 다소간의 경제적 능력이 있고 아이와의 평소 친밀도 등에 있어서 양육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엄마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보통인데, 반드시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2) 즉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08. 5. 8. 선고 2008므380판결].

3) 수년간 별거해 온 아빠와 엄마의 이혼에 있어서, 별거 이후 아빠가 양육해 온 9세 남짓의 여아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엄마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에 대하여, 대법원은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엄마를 위 여아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위 여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함에도,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엄마가 아빠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판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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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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