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예물 또는 예단의 반환문제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4. 00:00

이혼시 예물 또는 예단의 반환문제
이혼시 예물예단 등의 반환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1)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10.12.16. 선고 2010드합2787 판결]

 

 

위 사안은 결혼식 이후부터 금전문제, 종교문제, 성형수술문제 등으로 인하여 불화가 계속되다가 불과 결혼식 5개월여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입니다.

2)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혼인신고 후 약 1년 9개월간 지속되었고, 피고가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의 예물반환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6.12.28. 선고 2006드합5147 판결].

3) 한편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0므1257 판결].

4) 그리고 원고가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0므1257 판결].

 

이러한 법리는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금원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서울가정법원 2010.12.16. 선고 2010드합2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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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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