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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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4. 06:30

이혼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수 있는가?
1)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 또는 부모공동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2) 다만,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만 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3) 위 판결은, 처인 원고가 대구에서 子를 데리고 살고 남편인 피고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데, 법원은 친권이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양육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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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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