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비 확보방법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5. 00:00
이혼시 양육비 확보방법
1) 사전처분
이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의 글 중 ‘이혼소송시 사전처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혼소송제기 전 또는 이혼소송 제기 직후에 신청하는 제도인바,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
2) 담보제공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64조의3 제2항), 이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위 같은조 제4항). 위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담보제공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게 됩니다.
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67조 제1항). 그런데 위 담보제공명령위반에 따라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68조 제1항 제3호).
3) 이행명령(위 법률 제64조)
가.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협의이혼의 경우임)에 의하여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과태료 및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여 합니다(위 법률 제64조).
나. 즉 위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위 법률 제67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68조 제1항 제3호).
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위 법률 제63조의2)
가.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위 같은조 제1항). 즉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로 하여금 상대방이 받을 급여에서 위 양육비를 공제하여 이를 직접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위 같은조 제6항).
나. 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원의 위 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67조 제1항).
5)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위 법률 제48조의2),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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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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