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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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3. 18:30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
1) 부모의 일방이 홀로 자녀를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위 과거의 양육비 중 일정부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2)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이후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위의 경우는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일방이 홀로 자녀를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의 기간이 지났으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분담을 청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29. 자 2008스67 결정].
4) 따라서 소멸시효 문제로 인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 사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그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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