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법의 세계는 복잡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법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지침서이다. 법을 모르는 자는 법의 그늘에서 방황하지만, 아는 자는 그 법의 빛 아래에서 길을 찾는다.” - HeaJin Han -
이러한 질문과 답변 게시판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닌, 법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해줄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법을 배우는 것은 무지의 사슬을 끊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수호하는 첫걸음이다.” - HeaJin Han -

이혼 소송 F.A.Q

이혼의 법적 절차, 재산 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친권 등 다양한 이혼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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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한 법적 정의, 구성요건, 처벌 기준 및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답변를 제공합니다.

성범죄 F.A.Q

성범죄의 법적 정의, 다양한 유형(강간, 성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구성요건 및 처벌 기준,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

도산 관련 F.A.Q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


오늘의 글

“세상 모두가 당신을 외면해도,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유일한 사람이다. 법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싸우는 그들의 존재는 당신을 위한 방패이자 구원이다. 변호사가 있어야만, 정의는 비로소 침묵하지 않는다.” - HeaJin Han -

포스트 작성자 : 한 혜진 | 현재 시간 '오래전 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포스팅은 153

간통 판례자료

간통 판례자료 판결표시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82 판결 간통 판시사항 1.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의 유서 2.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받았으나 이에 의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한 간통고소의 효력 판결요지 1.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다하여 여기에 혼인생활 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유서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29조제1항에는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의 이혼소송은 이혼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호적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이혼심판청구와는 그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소유권이전등기 판례자료

소유권이전등기 판례자료 판결표시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 2. 혼인 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 완료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그 재산분할약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여전히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

대여금 판례자료

대여금 판례자료 판결표시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

별거 중 부부 일방이 그 명의의 재산을 매각하는 등 처분한 경우의 재산분할

별거 중 부부 일방이 그 명의의 재산을 매각하는 등 처분한 경우의 재산분할 1. 예컨대 처가 남편의 폭력 내지 잦은 외도를 견디다 못해 가출을 하자, 남편이 처의 이혼소송을 예상하여 그 명의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위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이혼시 재산분할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 2. 먼저 이혼시 분할대상재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일(판결선고 전의 변론기일을 의미함, 항소심에서는 항소심 판결선고 전의 변론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위 사안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면 위 아파트가 처분되거나 위 아파트에 거액의 채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위 변론종결일 현재 위 아파트는 분할대상재산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거나 위 아파트의 시가에서 위 채무금을 공제한 액수만 분할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예금)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예금) 1.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특정 하는 시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변론종결시에 부부에게 있는 재산을 모두 종합해서 이를 기초로 하여 분할대상재산여부 및 분할비율 또는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2. 그런데 문제는 혼인파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는 시간상의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혼소송은 혼인파탄, 이혼소송제기, 재판진행, 변론종결, 선고로 진행되는데, 혼인파탄시점으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이 혼인파탄시와 변론종결시의 분할대상재산의 액수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인출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3. 예금은 혼인파..

계약결혼(계약동거)은 사실혼인가?

계약결혼(계약동거)은 사실혼인가? 1. 계약결혼(계약동거)에 관하여 정의를 내린 법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흔히 ‘일단 살아보고 잘 맞으면 계속 살고, 안 맞으면 쿨하게 헤어지기로 약속하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잘 맞으면 계속 살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약결혼은 사실혼관계로 인정될 수 있을까? 2. 사실혼은 남녀가 사실상 부부로서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관계를 의미하는바,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 객관적으로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관적 요건인 위 혼인의사란 남녀가 평생 동거할 의사를 ..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권리금)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권리금) 1. 원래 혼인파탄 이후 또는 이혼을 위하여 별거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 일방이 독자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2. 즉 수산시장의 판매자리를 3년마다 기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배정하여 왔는데, 혼인파탄 이전에 영업하던 판매자리는 위치가 좋지 않아서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은 반면, 남편이 가출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남편이 새로운 판매자리를 배정받아 단독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그 자리가 좋아서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명의로 임차한 수산시장의 판매자리를 실제로는 부부가 18년 동안 함께 운영하여 온 경우, 가게의 권리금이 임차인 명의자인 남편 뿐 아니라 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개인택시운전면허)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개인택시운전면허) 1.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예금 등인데, 재산분할의 대상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혼인 중 취득한 전문직 자격, 학위, 면허 등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평가의 방법은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위 자격 등의 미래가치를 이혼시점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인택시운전면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5.31. 선고 2006드단18658 판결]. 위 사안에서는 이혼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택시를 포함한 면허의 시가를 6천만원으로 인정하여 그 중 20%를 남편이..

이혼에 관한 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할 때 위 분할협의의 효력

이혼에 관한 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할 때 위 분할협의의 효력 1) 민법상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민법은 협의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즉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제목으로,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약혼해제의 정당한 사유

약혼해제의 정당한 사유 1)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2) 위 사유 중 1호부터 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역시 약혼해제는 정당합니다. 3) 그러면 어떤 경우가 위 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A남과 B녀가 오래 사귀면서 서로 결혼을 약속하였는데, B녀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A남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경우, B녀는 A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3. 그런데 약혼은 혼인하려는 양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고, 위 합의는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를 의미하며, 약혼식과 같은 의식 또는 예물의 교환 기타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가 A남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경우이므로, B..

혼인중 처의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항상 처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가?

혼인중 처의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항상 처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가? 1. 혼인 중 처의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2. 그러나 그 재산취득을 위한 자금이 주로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여 형성되었다면 어떠할까? 예를 들어, 남편이 의사로서 경제활동을 하였고 처는 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였을 경우에, 남편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남편의 수입과 차용금 등으로 병원건물을 구입하면서 그 명의만 처 명의로 해 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 이 경우에 비록 그 재산취득을 위한 자금이 남편의 수입과 차용금에 의존하였고, 처는 딱히 그 자금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는 가사를 전담함으로써 부부공동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사안..

보험금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보험금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1. 보험금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이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먼저 보험료 납부를 부부의 쌍방협력재산으로 불입하였다면, 이 경우 보험금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시 위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어느 일방이 가지고 있다면 그 보험금이, 이혼시에도 위 보험료를 계속 불입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혼시를 기준으로 한 해약환급금액수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 제3자가 보험료 납부자이고 그 보험금이 부부 중 일방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되는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남편..

남편으로부터 재산포기각서를 받아 놓으면 추후 이혼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남편으로부터 재산포기각서를 받아 놓으면 추후 이혼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 혼인 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판결]. 2. 즉 위 재산포기각서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 협의이혼이 되었다면 위 각서가 인정될 것이지만, 위 사안에서와 같이 각서만 작성되었을 뿐 이후 혼인관계가 계속되다가 혼..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1. 남편이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데 처와 이혼하게 되었을 때, 위 임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3. 만약 남편이 부잣집 ..

남편이 혼인 중에 처의 내조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남편이 혼인 중에 처의 내조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1. 결혼시에 남편이 의대생 내지 수련의과정에 있었는데 처의 내조로 결국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개원한 직후 이혼하게 될 경우, 또는 처의 오랜 기간동안의 내조로 남편이 결국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검사 또는 변호사가 된 직후 이혼하게 될 경우에 재산분할에서는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까? 결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문의 내지 변호사로서 향후 취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은 전적으로 남편몫이어서 처에게는 분할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 이에 관하여 판례는, 부부가 혼인 후 협력하여 형성한 부동산 등 유형적 재산 외에도 처의 협조로 夫가 취득한 전문의자격이라는 무형적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효력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효력 1) 예컨대, 협의이혼을 전제로 남편이 처에게 미리 재산분할을 해 주었는데, 이후 처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위 재산분할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즉 이러한 경우는 남편이 처와의 이혼을 원할 때, ① 처도 남편과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먼저 협의이혼을 해줘 버리면 추후에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원활하게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재산분할을 받았는데 막상 위 분할을 받은 이후 처가 생각이 바뀌었을 때, ② 처가 남편명의의 재산을 자신 앞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남편에게 이혼에 동의해 줄 것처럼 하여 남편명의의 재산을 처 명의로 받았지만 실은 처에게 애초부터 협의이혼의사가 없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남편과 처의..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1) 동거와 사실혼관계는 남녀가 침식을 함께 하는 것은 동일하나 혼인의사 유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2) 단순동거가 아니라 혼인의사가 있는 사실혼관계로 인정된다면, 아래 두 가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상속권 유무 사실혼관계 자체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혼관계로 전환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법률혼의 효과, 특히 부부일방의 사망시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동거관계라면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으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상속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2) 재산분할청구 법률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이혼 또는 혼인해소시에는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는 사실혼관계가 해소될 때에도 마..


블로그 공지사항 및 인기 글

이 블로그에서는 이혼, 형사, 도산 분야의 최신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분할과 관련된 법적 원칙, 형사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권리 보호 방안, 그리고 도산 절차에서의 채권자 보호 문제를 다룹니다. 각 분야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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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기본 개념

이혼의 기본 개념

이혼 조정은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입니다. 이 조정 절차는 법적 이혼 소송을 피하고 ··

이혼 시 주요쟁점

이혼 시 주요쟁점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후, 각자의 권리와 기여도를 평가하여 ··

형사사건 기본 개요

형사사건 기본 개요

형사 사건은 법률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

형사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

형사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은 사건의 성격,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 사건 발생 ··

개인회생 · 개인파산

개인회생 ·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

법인회생 · 법인파산

법인회생 · 법인파산

법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법인이 채무를 조정하고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의 ··


“세상은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도, 나의 변호사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한 기회를 위해 싸운다. 그 앞에서 나는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힐 권리를 가진 한 사람이다. 변호사의 지혜와 용기는 나의 방패가 되어, 끝까지 내 편에서 정의를 찾아간다.” - HeaJin 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