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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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7. 05:30
보험금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1. 보험금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이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먼저 보험료 납부를 부부의 쌍방협력재산으로 불입하였다면, 이 경우 보험금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시 위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어느 일방이 가지고 있다면 그 보험금이, 이혼시에도 위 보험료를 계속 불입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혼시를 기준으로 한 해약환급금액수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 제3자가 보험료 납부자이고 그 보험금이 부부 중 일방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되는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남편의 특유재산이지 부부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므로,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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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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