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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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6. 11:30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1. 남편이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데 처와 이혼하게 되었을 때, 위 임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3. 만약 남편이 부잣집 아들이라서 또는 일찍 성공한 사람이라서 혼인 전부터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해 왔고, 처는 결혼생활 중 직장생활을 하여 생활비를 보태거나 기타 가사노동 이외의 협력이 있었다고 전제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 만약 위 건물은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남편의 특유재산으로서 부부공동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본다면, 위 건물과 관련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가 아니어서 역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처의 직장생활에 따른 생활비 보조 내지 기타 가사노동 이외의 협력이 남편의 위 건물의 가치를 유지 내지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남편의 위 건물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역시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건물명의는 결혼 전부터 남편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결혼 이후 실제로는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료를 처가 수령하여 관리하는 등 위 건물관리를 해 왔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위 건물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모두 분할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건물의 명의가 결혼 전부터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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