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효력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6. 00:00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효력
1)
예컨대, 협의이혼을 전제로 남편이 처에게 미리 재산분할을 해 주었는데, 이후 처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위 재산분할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즉 이러한 경우는 남편이 처와의 이혼을 원할 때,

① 처도 남편과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먼저 협의이혼을 해줘 버리면 추후에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원활하게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재산분할을 받았는데 막상 위 분할을 받은 이후 처가 생각이 바뀌었을 때,


② 처가 남편명의의 재산을 자신 앞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남편에게 이혼에 동의해 줄 것처럼 하여 남편명의의 재산을 처 명의로 받았지만 실은 처에게 애초부터 협의이혼의사가 없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남편과 처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편의상 위와 같이 기재하였음)

2)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위 재산분할약정만 되어 있고 위 약정에 따른 이행(이전등기 등)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위 사안에서 남편은 처에게 위 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없고, 위 약정에 따른 이행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 이행 즉 이전등기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위 사안에서 남편은 처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런데 언제 어떠한 경우에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협의이혼이 불성립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혼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위 협의이혼 불성립의 확정은 결국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4) 다만 위의 설명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남편이 처에게 미리 재산분할을 해 준 사실’이 전제사실로써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남편이 혼인 중에 있는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자체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데, 이에 관하여 남편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처에게 재산분할을 해 준 것인데 처가 위 부동산을 받더니 협의이혼을 해 주지 않으므로 위 재산분할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데 대하여, 처는 협의이혼은 금시초문이고 다만 남편이 처의 내조의 공을 인정하여 자신에게 증여해 준 것일 뿐이라고 발뺌한다면 어떻게 될까?

 

 

위 사안에서 위 재산증여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인 점과 협의이혼이 불성립으로 확정된 점은 위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남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 증여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인 점에 관한 양당사자의 합의서를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여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이겨낼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 및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부담없이 무료 상담을 신청을 해주세요.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댓글로 법률 상담을 문의 하시는 경우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