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혼인 중에 처의 내조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6. 06:30
남편이 혼인 중에 처의 내조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1. 결혼시에 남편이 의대생 내지 수련의과정에 있었는데 처의 내조로 결국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개원한 직후 이혼하게 될 경우, 또는 처의 오랜 기간동안의 내조로 남편이 결국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검사 또는 변호사가 된 직후 이혼하게 될 경우에 재산분할에서는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까?
결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문의 내지 변호사로서 향후 취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은 전적으로 남편몫이어서 처에게는 분할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 이에 관하여 판례는, 부부가 혼인 후 협력하여 형성한 부동산 등 유형적 재산 외에도 처의 협조로 夫가 취득한 전문의자격이라는 무형적 재산(또는 장래의 수입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잠재적 재산)의 분배라는 정산적 요소, 결혼 후 현재까지 일정한 수입이 없던 처가 향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문제는 위 ‘고려’를 어떻게, 어느정도를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것인데, 위 2.항의 판례는 1991년도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인데, 위 판결에서는 위 2.항의 점들을 고려하였다고 하면서, 총 재산 3억원의 절반인 1억5천만원을 분할해 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당시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제도가 도입된 초기라서 선례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는 전업주부인 경우에 재산분할비율이 많아야 30%정도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50%를 인정해 준 것은 위 ‘고려’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만,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가 이혼 당시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이혼시에 분할대상재산이 얼마였는지에 따라(이제 막 전문의 따고 개원 또는 사법시험 합격하여 막 변호사개업 하였으므로 그나마 축적된 재산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처의 분할비율을 높게 고려해 준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전문의로 만든 기여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5.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남편의 장래의 예상수입을 고려하여 분할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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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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