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부터 재산포기각서를 받아 놓으면 추후 이혼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7. 00:00

남편으로부터 재산포기각서를 받아 놓으면 추후 이혼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 혼인 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판결].

 

2. 즉 위 재산포기각서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 협의이혼이 되었다면 위 각서가 인정될 것이지만, 위 사안에서와 같이 각서만 작성되었을 뿐 이후 혼인관계가 계속되다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자 각서를 받은 처가 각서작성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재산포기각서에 따른 재산분할을 요구하더라도 위 각서에 따른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3. 그렇다면 위 각서는 어떤 의미 내지 효력이 있을까?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의미 내지 효력이 달리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 법률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감액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의 글 중 ‘혼인 중 작성한 각서의 효력’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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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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