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 처의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항상 처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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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8. 00:00

혼인중 처의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항상 처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가?
1. 혼인 중 처의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2. 그러나 그 재산취득을 위한 자금이 주로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여 형성되었다면 어떠할까? 예를 들어, 남편이 의사로서 경제활동을 하였고 처는 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였을 경우에, 남편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남편의 수입과 차용금 등으로 병원건물을 구입하면서 그 명의만 처 명의로 해 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 이 경우에 비록 그 재산취득을 위한 자금이 남편의 수입과 차용금에 의존하였고, 처는 딱히 그 자금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는 가사를 전담함으로써 부부공동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는 위 재산이 남편만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부부의 공유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위 사안은, 혼인 중에 있는 남편이 처를 상대로 위 병원건물은 자신이 매입한 특유재산으로서 그 명의만 처 명의로 해 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인데, 법원은 남편의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의 공유라고 인정하여 그 절반의 지분에 관하여만 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사안입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6. 9. 선고 87가합3317 판결].

5. 그리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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