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의 정당한 사유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19. 00:00

약혼해제의 정당한 사유
1)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2) 위 사유 중 1호부터 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역시 약혼해제는 정당합니다.

3) 그러면 어떤 경우가 위 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에 해당될까?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유를 예시할 수는 없을 것인데, 판례상 인정된 경우는 학력이나 경력을 속인 경우이고, 경제적인 능력을 속인 경우도 위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위 7.호의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는때’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A남이 B녀와 약혼할 당시에는 B녀의 결혼 후 직장생활에 동의하였는데 약혼 후 B녀에게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에만 전념하라고 한 경우에 B녀의 약혼해제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B녀는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A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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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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