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판례자료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23. 00:30

간통 판례자료
판결표시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82 판결 간통

 

판시사항
1.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의 유서
2.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받았으나 이에 의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한 간통고소의 효력

 

판결요지
1.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다하여 여기에 혼인생활 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유서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29조제1항에는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의 이혼소송은 이혼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호적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이혼심판청구와는 그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29조제1항에 규정된 이혼소송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고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한 고소는 위 법조에 위반된 고소라 하겠으나 위 고소가 있은 뒤 위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위 고소는 혼인의 해소 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고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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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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