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8. 12:30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1)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하여 민법은 부부의 합의, 즉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민법 제829조)하면서, 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별산제(민법 제830조 이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부부재산계약에 관하여는 민법 제830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되어야 하고, 이를 혼인 중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만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부부일방이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를 하면 자신이 재산을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공유일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혼인하려는 당사자가 혼인성립전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부부별산제에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부부별산제의 내용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는 것입니다.

 

4) 부부별산제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처는 전업주부인 경우에 부부생활 20여년 만에 아파트를 마련하여 이를 남편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이는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처의 지분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위 20년된 부부의 사례에서, 처가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 생각해 보니 20년 결혼생활에 자기 명의로 된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남편을 상대로 위 아파트 소유권의 1/2지분의 분할을 법원에 청구한다면(이는 이혼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처의 가사노동 또는 내조만으로는 위 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구체적인 재산적 기여가 인정된다면, 위 아파트가 남편소유라는, 즉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구체적인 재산적 기여’란 위 아파트를 살 때, 처의 돈이 얼마가 기여되었는지가 구체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예컨대, 위 아파트 매매잔금을 처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하였거나, 처 명의의 재산을 처분한 대금이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될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 20년된 부부의 사안에서, 남편이 그 명의의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하자, 위 남편의 채권자들이 위 처를 상대로 하여 위 남편이 처에게 위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 즉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하자, 위 처는 위 아파트 중 절반의 지분은 자신의 몫임을 주장하면서, 적어도 그 절반은 원래 자신의 것이므로, 그 절반부분까지 취소 및 원상회복될 이유는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처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취소 및 원상회복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5)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 20년된 부부의 사안에서, 위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위 아파트의 일정지분(요즘은 전업주부인 경우에 40%정도까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임)은 자신의 내조의 공임을 주장하면서 그 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의 법원입장에 의한다면, 위 사안에서 처는 부부생활 중에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이혼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러한 결론이 부당함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6) 그러므로 부부재산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면,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중요재산(주로 부동산)은 부부공동명의로 해 놓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은 세금문제 때문에도 부부공동명의로 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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