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8. 12:30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1)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하여 민법은 부부의 합의, 즉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민법 제829조)하면서, 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별산제(민법 제830조 이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부부재산계약에 관하여는 민법 제830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되어야 하고, 이를 혼인 중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만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부부일방이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를 하면 자신이 재산을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공유일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혼인하려는 당사자가 혼인성립전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부부별산제에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부부별산제의 내용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는 것입니다.
4) 부부별산제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처는 전업주부인 경우에 부부생활 20여년 만에 아파트를 마련하여 이를 남편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이는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처의 지분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위 20년된 부부의 사례에서, 처가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 생각해 보니 20년 결혼생활에 자기 명의로 된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남편을 상대로 위 아파트 소유권의 1/2지분의 분할을 법원에 청구한다면(이는 이혼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처의 가사노동 또는 내조만으로는 위 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구체적인 재산적 기여가 인정된다면, 위 아파트가 남편소유라는, 즉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구체적인 재산적 기여’란 위 아파트를 살 때, 처의 돈이 얼마가 기여되었는지가 구체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예컨대, 위 아파트 매매잔금을 처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하였거나, 처 명의의 재산을 처분한 대금이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될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 20년된 부부의 사안에서, 남편이 그 명의의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하자, 위 남편의 채권자들이 위 처를 상대로 하여 위 남편이 처에게 위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 즉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하자, 위 처는 위 아파트 중 절반의 지분은 자신의 몫임을 주장하면서, 적어도 그 절반은 원래 자신의 것이므로, 그 절반부분까지 취소 및 원상회복될 이유는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처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취소 및 원상회복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5)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 20년된 부부의 사안에서, 위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위 아파트의 일정지분(요즘은 전업주부인 경우에 40%정도까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임)은 자신의 내조의 공임을 주장하면서 그 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의 법원입장에 의한다면, 위 사안에서 처는 부부생활 중에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이혼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러한 결론이 부당함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6) 그러므로 부부재산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면,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중요재산(주로 부동산)은 부부공동명의로 해 놓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은 세금문제 때문에도 부부공동명의로 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전 포스트 > 가사 · 이혼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0) | 2015.09.09 |
---|---|
채무면탈을 위하여 이혼시 재산분할 가장한 경우 (0) | 2015.09.09 |
혼인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0) | 2015.09.08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분할대상재산과 그 액수산정의 기준시기 (0) | 2015.09.08 |
가정폭력과 이혼 (0) | 2015.09.03 |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여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이겨낼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 및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부담없이 무료 상담을 신청을 해주세요.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댓글로 법률 상담을 문의 하시는 경우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