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8. 06:30

혼인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1)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판결]. 그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소 제기 이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재산분할초기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다만 협의이혼 약정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합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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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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