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분할대상재산과 그 액수산정의 기준시기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8. 01:17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사실심 변론종결시란 1심(2심까지 했다면 2심)재판의 변론종결일을 의미합니다.
2. 그런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생활비,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위와 같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3. 만약 어느 일방이 혼인파탄 이후에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성년의 자녀에게 유학비용으로 송금한 경우, 이는 부부공동생활비용이 아니므로 위 송금한 금원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르3326판결].
즉 이 경우는 만약 父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父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배우자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수를 정하는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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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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