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탈을 위하여 이혼시 재산분할 가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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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9. 00:00

채무면탈을 위하여 이혼시 재산분할 가장한 경우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받았거나, 채무면탈을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가장하여 상당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는 적정비율초과분, 후자의 경우는 분할 받은 재산전체가 취소되어 원상회복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A남와 B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A남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자 채무를 면탈하는 한편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마 보존하기 위하여 A와 B가 위장이혼을 하면서 A명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B에게 이전해 주었을 때, A의 채권자들은 B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채권자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분할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A명의로 원상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한편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A남와 B녀는 법률상 부부로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A남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급기야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A남과 B녀가 이혼을 합의하고 A명의의 재산 중 일정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B녀에게 이전해 준 경우, 재산분할자인 A남이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임)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즉 이 경우에 B녀는 분할 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위와 같은 정당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05.1.28.선고 2004다58963 판결]. 이 경우 위 분할이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위 사해해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A남의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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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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