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법의 세계는 복잡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법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지침서이다. 법을 모르는 자는 법의 그늘에서 방황하지만, 아는 자는 그 법의 빛 아래에서 길을 찾는다.” - HeaJin Han -
이러한 질문과 답변 게시판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닌, 법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해줄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법을 배우는 것은 무지의 사슬을 끊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수호하는 첫걸음이다.” - HeaJin Han -
오늘의 글
“세상 모두가 당신을 외면해도,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유일한 사람이다. 법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싸우는 그들의 존재는 당신을 위한 방패이자 구원이다. 변호사가 있어야만, 정의는 비로소 침묵하지 않는다.” - HeaJin Han -포스트 작성자 : 한 혜진 | 현재 시간 '전체보기'에 등록되어 있는 포스팅은 338건
국가유공자보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국가유공자보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1)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서 받는 국가유공자보상금은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인가? 2) 이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남편)가 원고(처)와 혼인하기 전에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피고(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1. 6. 23. 선고 2008드합866 판결]. 3) 즉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생활과정에서 부부공동의 기여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는데, 위 국가유공자보상금은 남..
부부일방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일방도 책임을 지나?
부부일방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일방도 책임을 지나? 1) 예컨대, 남편(또는 처)이 사업상 어떤 채무를 졌을 때, 그 처(또는 남편)가 위 채무에 대하여 동일한 채무를 부담할까? 민법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부부재산계약이 없으면 부부별산제에 따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무 또한 이를 부담한 그 명의자 개인만 부담하는 것이지 부부 중 다른 일방까지 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런데 민법은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민법 제832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인가?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인가? 1)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판결]. 2) 그런데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 판결]. 즉 위 판결은, ①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 ②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
명예퇴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인가?
명예퇴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인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0.9.22.선고99므906판결,대법원 2010.4.15.선고 2009므4297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할 때,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2) 따라서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가출한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인가?
이혼을 결심하고 가출한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인가? 1) 이혼을 결심하고 가출한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분할대상이 될까? 2) 이에 관하여 법원은 원고가 가출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판결시 누구를 친권자 내지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이혼판결시 누구를 친권자 내지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1) 어린 아이는 아빠보다 엄마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고, 실제의 사안에서도 엄마에게 다소간의 경제적 능력이 있고 아이와의 평소 친밀도 등에 있어서 양육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엄마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보통인데, 반드시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2) 즉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장래의 퇴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장래의 퇴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1) 상대방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판결]. 3) 한편 대법원은「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
이혼청구에 대비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혼청구에 대비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 1)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2)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큰 재산, 예컨대, 아파트나 토지 등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남편명의로 해 두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혼시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안에서, 예컨대 남편의 부정행위나 폭력행사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남편이 처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예상하여 미리 자기명의의 부동산을 자기의 친인척이나 친구 명의로 빼 돌려 버린 경우에는 위 재산들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정되는 시점인..
혼인 중 작성한 각서의 효력
혼인 중 작성한 각서의 효력 1) 개정 전 민법 제828조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문은 2012. 2. 10. 삭제되어, 위 일자로부터 곧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남편(또는 처)이 혼인생활 중 처(또는 남편)에게 잘못한 점이 있어서, 향후에는 잘하겠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각서(예를 들면, “향후에 또 다시 담배를 피우면 벌금 1천만원을 준다”, “향후 또 다시 처를 폭행하면 전 재산을 처에게 준다”는 등의 내용)는 작성자인 남편(또는 처)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서내용대로의 효력이 인정되..
채무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채무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1) 과거에는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예컨대,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처의 적극재산은 0원, 소극재산(빚)은 0원이고, 남편의 적극재산은 100원, 소극재산(빚)은 200원일 때, 이들 부부의 총 재산가액은 100원(0원 + 100원)이고 채무액은 200원(0원 + 200원)이어서,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100원으로서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 처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종전의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2) ..
채무면탈을 위하여 이혼시 재산분할 가장한 경우
채무면탈을 위하여 이혼시 재산분할 가장한 경우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받았거나, 채무면탈을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가장하여 상당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는 적정비율초과분, 후자의 경우는 분할 받은 재산전체가 취소되어 원상회복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A남와 B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A남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자 채무를 면탈하는 한편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마 보존하기 위하여 A와 B가 위장이혼을 하면서 A명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B에게 이전해 주었을 때, A의 채권자들은 B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채권자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1)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하여 민법은 부부의 합의, 즉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민법 제829조)하면서, 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별산제(민법 제830조 이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부부재산계약에 관하여는 민법 제830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되어야 하고, 이를 혼인 중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만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부부일방이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를 하면 자신이 재산을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공유일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혼인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혼인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1)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판결]. 그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소 제기 이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재산분할초기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다만 협의이혼 약정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합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분할대상재산과 그 액수산정의 기준시기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사실심 변론종결시란 1심(2심까지 했다면 2심)재판의 변론종결일을 의미합니다. 2. 그런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생활비,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위와 같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3. 만약 어느 일방이 혼인파탄 이후에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성년의 자녀에게 유학비용으로 송금한 경우, 이는 부부공동생활비용이 아니므로 위 송금한 금원은 분할대상재산에..
개인회생제도 준비서류(급여소득자)
개인회생제도 준비서류(급여소득자) (1)동사무소 준비서류(본인 직접발급)-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이사내역 포함)- 지방세(재산세)과세증명서 2005년 ~ 2008년 (본인 및 결혼한 경우 배우자꺼 포함)- 가족관계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2부)(채권자가 5개일때 인감증명서는 6통)(2)일반준비서류- 신분증사본(앞,뒤)- 인감도장- 회생진술서- 통장사본 (채권은행이 아닌 다른은행 통장사본) (3) 직장관련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치)- 원천징수영수증(2008년)- 예상퇴직금확인서- 거주지관련 서류(월세 , 전세 , 자가 , 무상거주 등)(4) 기타준비서류(해당 하는 사람만 준비해야함)- 진단서 (진단서 첨부가 가능한 경우)- 폐업사실증명 (폐업..
개인회생제도에서 채권이 누락된경우
개인회생제도에서 채권이 누락된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분들 중에서 많은분들께서 개인회생 진행중에 채권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채권이 누락된 경우는 먼저 두가지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 경우는 인가결정전에 채권을 누락한 경우가 두번째는 인가결정 이후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 입니다. 그 두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인가결정이전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 이전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에는 채권자집회가 끝났다손 치더라도 누락된 사실을 알게되었을때 법원에 채권자 추가가 가능합니다. 즉, 인가결정전에는 채권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과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추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안내] - 누락된 채권자 부채증명서 발급 - 개..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안내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안내개인회생의 경우 부양가족에 어느정도까지 인정해주느냐에 따라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급여를 적게 받으면 부양가족 산정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채무자가 급여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매월 변제하는 금액을 어느정도라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 만 19세 이하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단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 함)- 60세가 안된 부모라도 소득이 없이 채무자가 부양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함, 통장사본 및 의료보험사본등)- 60세가 안된 부모라도 부모가 몸이 안좋거나 장애인인 경우 (진단서 및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직업이 없는 배우자(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야 인..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 어떻게 해야하나?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 어떻게 해야하나?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부채증명서는 발급 받아야 하나?)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금지명령도 같이 재신청 해야하나?) 개인회생폐지후 급여압류적림금의 공탁및 배당사건의 경우 중지명령을 재신청 해야 하나?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은 처음신청 할때와 조금은 다르다, 폐지사유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할 것이고, 부채증명서의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시 발급, 기준일 2개월 초과되었다면 재발급하여야 하며 금지명령의 경우 폐지와 동시에 금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어 재신청 해야 한다. 개인회생폐지후 급여압류적립금, 채권압류 및 추심사건에 있어 기존 개인회생사건의 중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어 재신청하여야 하며, 주의 할 점은 반듯이 재판부에 확인 하여야 한다.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시 기존에 신청하여 ..
블로그 공지사항 및 인기 글
이 블로그에서는 이혼, 형사, 도산 분야의 최신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분할과 관련된 법적 원칙, 형사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권리 보호 방안, 그리고 도산 절차에서의 채권자 보호 문제를 다룹니다. 각 분야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 카테고리
이혼의 기본 개념
이혼 조정은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입니다. 이 조정 절차는 법적 이혼 소송을 피하고 ··
이혼 시 주요쟁점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후, 각자의 권리와 기여도를 평가하여 ··
형사사건 기본 개요
형사 사건은 법률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
형사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은 사건의 성격,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 사건 발생 ··
개인회생 ·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
법인회생 · 법인파산
법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법인이 채무를 조정하고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의 ··
“세상은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도, 나의 변호사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한 기회를 위해 싸운다. 그 앞에서 나는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힐 권리를 가진 한 사람이다. 변호사의 지혜와 용기는 나의 방패가 되어, 끝까지 내 편에서 정의를 찾아간다.” - HeaJin 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