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에서 채권이 누락된경우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개인회생 · 파산법률 · 2015. 9. 7. 04:19
개인회생제도에서 채권이 누락된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분들 중에서 많은분들께서 개인회생 진행중에 채권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채권이 누락된 경우는 먼저 두가지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 경우는 인가결정전에 채권을 누락한 경우가 두번째는 인가결정 이후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 입니다. 그 두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인가결정이전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 이전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에는 채권자집회가 끝났다손 치더라도 누락된 사실을 알게되었을때 법원에 채권자 추가가 가능합니다. 즉, 인가결정전에는 채권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과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추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안내]
- 누락된 채권자 부채증명서 발급
- 개시결정전인 경우에는 보정서제출, 개시결정 이후에은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
- 보증인이 누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개시결정전인 경우에는 보정서제출, 개시결정 이후에은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
- 보증인이 누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2. 인가갈졍이후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인가결정 이후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에는 면책이 되질 않습니다. 즉,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들어간 채권만 차후 개인회생이 종료된(5년변제완료) 이후에 면책이되며,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에서 채권이 누락된 경우에는 현재의 개인회생 진행을 취소하고 다시 개인회생일 진행하던지 누락된 채권이 소액일 경우에는 임의로 변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인가결정전까지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채권자목록을 꼼꼼히 샆피고, 누락이 되었다면 인가결정전에는 언제든지 채권 추가가 가능하오니, 개시결정이 되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한번 채권자목록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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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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