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안내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개인회생 · 파산법률 · 2015. 9. 7. 04:19
- 60세 이상의 부모(단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 함)
- 60세가 안된 부모라도 소득이 없이 채무자가 부양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함, 통장사본 및 의료보험사본등)
- 60세가 안된 부모라도 부모가 몸이 안좋거나 장애인인 경우 (진단서 및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직업이 없는 배우자(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야 인정받을수 있음)
- 2인가족 생계비 : 942,197 원 ~ 1,413,295 원
- 3인가족 생계비 : 1,218,873 원 ~ 1,828,309 원
- 4인가족 생계비 : 1,495,550 원 ~ 2,243,325 원
- 5인가족 생계비 : 1,772,227 원 ~ 2,658,340 원
- 6인가족 생계비 : 2,048,904 원 ~ 3,073,356 원
부양가족이 1인에서 6인까지에서 산정이 되지만 매월 인정해주는 생계비는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사이에서 결정되며 그 금액에 대한것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령 4인가족이 어떤경우에는 생계비가 1,495,550원까지 인정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2,243,325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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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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