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안내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개인회생 · 파산법률 · 2015. 9. 7. 04:19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안내
개인회생의 경우 부양가족에 어느정도까지 인정해주느냐에 따라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급여를 적게 받으면 부양가족 산정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채무자가 급여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매월 변제하는 금액을 어느정도라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
- 만 19세 이하의 자녀
- 60세 이상의 부모(단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 함)
- 60세가 안된 부모라도 소득이 없이 채무자가 부양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함, 통장사본 및 의료보험사본등)
- 60세가 안된 부모라도 부모가 몸이 안좋거나 장애인인 경우 (진단서 및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직업이 없는 배우자(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야 인정받을수 있음)

  

 
부양가족별 생계비 산정 (2012년기준)
- 1인가족 생계비 : 553,354 원 ~ 830,354 원
- 2인가족 생계비 : 942,197 원 ~ 1,413,295 원
- 3인가족 생계비 : 1,218,873 원 ~ 1,828,309 원
- 4인가족 생계비 : 1,495,550 원 ~ 2,243,325 원
- 5인가족 생계비 : 1,772,227 원 ~ 2,658,340 원
- 6인가족 생계비 : 2,048,904 원 ~ 3,073,356 원


부양가족이 1인에서 6인까지에서 산정이 되지만 매월 인정해주는 생계비는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사이에서 결정되며 그 금액에 대한것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령 4인가족이 어떤경우에는 생계비가 1,495,550원까지 인정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2,243,325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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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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