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무효 (혼인신고가 제출되었지만 결혼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적 절차)
의뢰인이 불안해할 때, 변호사는 논리와 사실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사람이다.
본문
1 혼인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절차가 필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내고 호적상 부부가 되어 버린 것 같은 경우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무효인 취지의 심판이나 판결이 필요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 무효 확인의 호소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조정 전치주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정 법원에, 혼인 무효의 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재 속에서 상대방과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인 무효 확인의 호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2 혼인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의 제출과 혼인 의사가 존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혼인신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례에서는, 혼인신고에 서명했을 때에는 뇌내 출혈 때문에 치매님 증상등이 있어, 공적 서류의 인지 판단 능력이 의심된 것, 각성제의 영향 등에 의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없는 때에 작성된 혼인 신고에 의한 것을 무효라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덧붙여 혼인 의사의 존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설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공동 생활을 예정하지 않고 아이에게 질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신고를 한 사례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관계의 설정을 갖고 싶은 효과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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