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센터
음주운전 구제 센터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앞둔 의뢰인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전문 법률 지원 창구입니다. 단속 직후의 초기 대응부터 재판 단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구제까지 사건의 흐름에 맞춰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각 사안별 쟁점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합니다.
Where
서울 본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9 , 4층 (서초동, 우송빌딩)
서울 분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 103,104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 화인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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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월~토요일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변호사가 필요하실땐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 (Feel free to contact us anytime, anywhere, Monday through Saturday, whenever you need a lawyer.)
음주운전구제센터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한 형사·행정 처분 앞에서,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는 전담 구제 센터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명확히 구분되며, 기준을 초과한 운전은 즉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속 수치에 따라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반복 개정되어 강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내용을 정리하여, 실제 사건에서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 성립하며, 그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되어 운전이 금지됩니다.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100일(인명사고 발생 시 면허 취소) |
음주 측정 불응 시 처벌
음주 측정 불응은 단순한 협조 거부가 아닌 독립된 범죄로 평가되며, 실제 음주 수치와 무관하게 중한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법률상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측정 거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 처벌 요건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형사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구속 사유
음주운전 사건이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 위험성이나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상습 음주 또는 무면허 |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무면허 운전을 병행한 경우 |
| 고도 음주 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치가 확인된 경우 |
| 인명·재물 피해 발생 |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 또는 중대한 재물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 사고 후 도주 | 음주운전 후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 집행유예 전력 |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
| 누범 기간 |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
| 반성의 부재 | 범행 은폐 시도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적용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 상해 발생 시 처벌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망 발생 시 처벌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적용 특징 |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