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에 기여하는 첫걸음이다. 소홀히 하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본문
개인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고, 이후 면책을 받아 채무를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득이 거의 없거나 개인회생으로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이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구조를 가진 절차이다.
면책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며, 채권자의 추심이나 소송도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전제로 한다.
| 채무자 | 개인 |
| 지급불능 | 채무 변제 불가능 상태 |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또는 무소득 |
| 신청 주체 | 채무자 본인 |
| 대안 여부 | 개인회생 불가 또는 부적합 |
개인파산 절차의 진행 단계
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 파산신청 |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 |
| 파산선고 | 재산 관리권 상실 |
| 관재인 선임 | 재산 조사 및 관리 |
| 채권자 집회 | 채무·재산 확인 |
| 면책 결정 | 잔여 채무 소멸 |
파산재단 및 재산 처리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정리된다.
| 부동산 | 매각 후 채권자 배당 |
| 예금 | 파산재단 편입 |
| 차량 | 가치에 따라 처분 |
| 면제재산 | 최저생계 유지 재산 보호 |
| 은닉 재산 | 발견 시 면책 불허 가능 |
면책의 효과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난다.
| 채무 소멸 | 대부분의 채무 탕감 |
| 추심 금지 | 채권자 청구 불가 |
| 신분 제한 | 일정 기간 직업 제한 |
| 신용정보 | 파산 기록 등록 |
| 재기 가능 | 경제활동 재개 가능 |
개인파산 절차 관련 주요 참고사항
개인파산은 채무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지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남을 수 있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모든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파산 기록은 일정 기간 신용정보에 남아 금융거래에 제한을 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과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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