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 파산
법은 복잡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단순해진다. 결국 모든 판단은 사실과 논리 위에서 이루어진다.
본문
법인(기업) 파산은 회사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감독 아래 모든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법적 절차이다.
이는 회생처럼 기업을 살리는 제도가 아니라, 더 이상의 영업 지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업을 질서 있게 정리하는 제도이다.
기업이 연체와 압류, 금융기관 대출 회수, 거래처 소송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중단되면, 무질서한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파산절차를 통해 법원의 관리 아래 자산을 환가하면,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분쟁과 추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사업성이 이미 상실되었거나, 누적된 부채로 인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회생절차보다 파산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대표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법인파산의 기본 개념
법인파산은 회사의 모든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법정 순위에 따라 배분하고, 법인을 청산·소멸시키는 절차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회사는 독자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 절차 성격 | 법인 청산 및 소멸 절차 |
| 관리 주체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 |
| 목적 | 자산 환가 후 공정한 채권 배분 |
| 영업 상태 | 원칙적으로 즉시 중단 |
| 종결 결과 | 법인 해산 및 소멸 |
법인파산 신청 요건
법인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 총액이 자산을 초과하는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지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 지급불능 | 만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
| 채무 초과 |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 |
| 영업 중단 | 매출 발생이 사실상 불가능 |
| 신청 주체 | 법인, 채권자, 대표자 |
| 법원 판단 | 회생 가능성 및 재무 상태 종합 검토 |
법인파산 절차 진행 단계
파산절차는 신청, 파산선고, 관재인 선임, 자산 환가, 채권 배당, 종결의 단계로 진행된다.
| 파산 신청 | 법원에 파산 신청서 제출 |
| 파산 선고 | 법원이 파산 여부 결정 |
| 관재인 선임 | 자산 관리 및 매각 담당 |
| 자산 환가 | 부동산·설비·채권 매각 |
| 채권 배당 |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 |
채권자의 권리와 배당 순서
파산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을 받는다. 담보권자와 근로자는 우선적인 보호를 받는다.
| 재단채권 | 파산절차 비용, 임금 등 |
| 담보채권 | 담보 자산 범위 내 우선 변제 |
| 조세채권 | 국세·지방세 등 |
| 일반채권 | 금융권, 거래처 채권 |
| 주주 | 잔여재산 있을 때만 배분 |
대표자와 임원에게 미치는 영향
법인파산은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표자와 임원에게도 법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개인보증 | 법인 채무와 무관하게 개인 책임 존속 |
| 부당행위 | 재산 은닉 시 형사책임 가능 |
| 경영 책임 | 고의·중과실 시 손해배상 책임 |
| 재취업 제한 | 일부 금융·공공 분야 제한 가능 |
| 사회적 신용 | 대표자 개인 신용도 영향 |
법인파산 관련 주요 참고사항
법인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게 최후의 정리 수단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영업을 계속하거나 자산을 빼돌린 후 파산에 이르는 경우, 대표자와 임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법인 파산이 개인 채무를 자동으로 면책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자 개인보증이나 연대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파산 신청 전에는 자산 구조, 채무 관계, 법적 책임 범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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