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재의 흐름 (이혼 중재 절차의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

공정함을 요구할 용기가 없으면, 법도 소용이 없다. 법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힘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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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재의 흐름 (이혼 중재 절차의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

이혼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대화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로서 중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혼 중재가 어떻게 행해지는지, 대략적인 흐름을 설명합니다.


2 법원에의 신청, 제1 회기일의 결정

이혼 중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는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조정 신청을 실시하면, 법원과의 사이에서, 제1회째의 조정 기일(조정을 여는 날을 「기일」이라고 합니다.)을 상담해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1회째의 조정 기일은, 신청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앞의 일정이 됩니다.


3 상대방에게의 호출 통지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중재가 발생한 것과 첫 번째 기일에 출두하도록 호출을 통지하는 서면이 발송됩니다.

 

◆ 제1회 조정 기일

우선 당사자 쌍방이 중재실에 들어가 중재제도와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받습니다. 상대방과 동석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에 상담함으로써 동석하지 않고 이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 우선 신청인이 조정 위원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나 경위, 이혼 조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략 30분 정도로 상대방과 교체해, 이번은 상대방이 조정 위원과 이야기를 합니다.

신청인의 요구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을 듣습니다. 이혼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응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을 생각하고 있는지 등의 상대방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 후, 재차 신청인이 조정 위원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되어, 상대방의 의향이 전해집니다.

이를 근거로 신청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다음 회기일까지 생각해야 할 사항이나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2회째의 조정일을 결정하고, 1회째의 조정은 종료입니다. 2회째의 조정 기일은, 일반적으로는 1개월 정도 앞의 일정이 됩니다.

◆ 제2회째 이후의 기일

제2회째 이후의 기일도, 첫회 기일과 마찬가지로 신청인과 상대방이 바뀌어 조정 위원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혼하는 것, 이혼에 있어서의 조건 등에 대해서, 쌍방이 접을 수 있는 곳을 찾아 갑니다.

◆ 중재 종료

<조정 성립>

중재에서 토론한 결과, 이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재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합의 내용을 중재 조서로 서면을 발행합니다.

<조정 부성립>

중재에서 아무래도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는 부성립으로서 종료합니다. 이 경우 이혼재판을 일으킬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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