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강습과 점수 계산·처분의 특례 및 교통사고고소를 위한 안내
법 앞에서 약자는 변호사의 판단과 전략으로 힘을 얻는다.
본문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이기도 한 일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위반자 강습」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위반자 강습을 수강하면 본래는 받아야 하는 면허의 정지나, 그 후의 점수 계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이것은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의 운전에 안전성을 기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위반자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위반자 강습은 위험성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위반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그 요건을 소개합니다. ①에서 ③까지 모두 적용되는 분은 위반자 강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경미위반행위를 하고 해당 일반위반행위에 관련된 누적점수가 6점 이다.
② 경미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전력이 없다.
③ 경미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과거 3년 이내에 이하 에 해당되지 않는다 .
・위반자 강습을 받은 적이 있다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했다
· 심각한 위반 제안 등
・도로 외치 사상을 일으켰다
※경미 위반이란 1점, 2점, 3점의 위반 행위입니다. <교통사고고소를 위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로...>
※교통사고의 경우, 상기의 ①~③에 해당하고 있으면, 기본점수 2점+불가점수 4점으로 합계 6점이었던 경우에서도 위반자 강습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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