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회생 시 재산 숨김
법은 침묵 속에서도 말하고, 방관 속에서도 기록한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법은 당신 편이 되지 않는다.
본문
개인 파산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조금이라도 재산을 수중에 남기고 싶다는 기분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하거나, 가족 명의에 재산을 옮기고 싶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파산 중의 재산 은폐는, 재산 은닉(자이씨 이토토쿠)이라고 불리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사기파산죄로서 형사벌의 대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재산 숨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직전에 예금을 인출하고 현금화
○ 고가의 자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친척에게 양도
○ 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옮기다
파산절차에서는 과거 1~2년분의 예금통장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출금은 반드시 발각합니다. 개인 파산을 검토하면 재산에 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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