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이나 이사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곧 사회적 정의에 기여하는 첫걸음이다.
본문
개인파산절차 중 관재사건이 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거주지를 떠나는 장기여행이나 이사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관재 사건의 경우 해외 여행이나 장기 국내 여행, 이사를 계획할 때는 사전에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에 연락하여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단, 당일치기나 1~2박 정도의 단기 여행, 일상적인 통근이나 통학 범위내의 이동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한편, 동시폐지사건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의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원에서 중요한 알림을 받도록 신속하게 주소 변경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 파산 절차 중에 여행이나 이사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두면 문제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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