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미금 대응(불법 고리 금융업자 대응)

법은 복잡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단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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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미금 대응(불법 고리 금융업자 대응)

최근의 법률 개정에 의해, 돈의 차입 한도가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10일에 3할이라든지 5할, 하나다 좋은 경우는 1일에 1할이라고 하는 고금리로 대출을 하는 야미금업자로부터 차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자는, 상환이 체류하면 주야를 불문하고 자택에 밀어 넣거나, 근무처에서 면담을 다가오거나, 본인이나 친척, 근무처에 전화를 걸어 오는 등, 집요한 설치를 실시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불법 고리 금융업자에게 여러분과 함께 맞서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야미금으로부터 차입을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이러한 경우 변호사는 어떤 대응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야미금이란, 대금업의 등록을 받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나, 출자법에 위반하는 고리의 이율로 대출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휴대전화에서 권유와 취립을 하는 '090 금융'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해 개인 간의 대출임을 가장하는 수법이나 '팩터링'이라고 칭하여 급여채권 등의 채권 양도를 하는 형식을 취해 대출을 실시하는 수법도 퍼져 왔습니다.

야미금은 형사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야미금에 의한 대출은 민사상도 무효라고 생각되어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차입을 해 버려도 상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울 3 변호사회에서는, 법률 상담 담당 변호사에게 이하의 사건 처리 방침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야미 금융업자에 대해서는 1원의 금전도 반환하지 않는다.

※ 야미 금융업자에게 의뢰자가 지불한 금전의 반환 청구를 한다.

※ 형사고소·고발 및 행정지도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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