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총 채무1억 원 이하)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개인회생 · 파산법률 · 2015. 9. 7. 04:19

개인회생절차(총 채무1억 원 이하)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해 진행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단순하면서 복잡하기도 하다. 개인회생절차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 단지 기간이 오래 걸리면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 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 사건이 배당 되고,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면 금지명령결정이 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을 한다.

 


금지명령결정이 났다고 금지명령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야 효력이 발생 하며, 여기서 주의할점은 송달이 되었다고 자동이체통장에서 카드대금 빠져나가지 않는것이 아니다. 개인회생절차상 금지명령 이후에 개시결정이 있어야 상계를 막을 수 있다. 가끔 착각 하는 개인회생신청자가 있는데 ,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이 스스로 "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했고, 금지명령 났으니 돈 받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착한채권자가 있다?

 
채권자는 왜 채권자 인가?
개인회생절차 중 법원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약속어음 공증에 의한 채권압류및 추심, 전부명령이다.
일반적인 채권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지만 대부업, 무등록대부업 자들이 대출계약서를 작성할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게 하는데 바로 이것이 약속어음 공정을 하기위한 절차다.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고 7일이 지나면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집행문은 공증사무실에서 발급받아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첨부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즉 강제집행)을 할 수있 다.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신청방법으로 수많은 정보를 인터넷에 제공하지만 이것이 바로 개인회생절차의 역 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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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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