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기준은 어디에 있나? (최근대출)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개인회생 · 파산법률 · 2015. 9. 7. 04:19

개인회생신청자격(최근대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무엇인가? / 개인회생신청자격기준은 어디에 있나? /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누가 정하는 가? 개인회생신청자격을 말할때 최근대출이 항상 따라 다닌다. 그러면 최근대출의 기준은 무엇인가, 2013.7.14.자기 병원비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채업자때문에  대부업체에서2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였다. 자녀 학원비 밀려서 100만 원을 카드론 받았다, 월세 밀려서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3개월 후 더 상황이 나빠져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는 데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 가?
정확하지않은 정보가 구전 되고있다, 헛 소문이라고 하기도 한다. "대출받고 3개월 간 이자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 3개월 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고" 주위에서 , 누가 그러더라등등..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실무에서 경험한 바로는 개인회생신청전에 다수의 대부업체(**머니.**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고 6~10개월이 지났고, 개시결정이 난 상태에서 형사고소가 되어 경찰서 출석하여 주사받고,검찰에 송치되어 벌금 100 만 원의 처분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별개로 법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수 있다. 사실상 2~3년전에 고액의 채무를 발생하여 개인회생을 신청 하였지만 형사고소되어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된바, 검사의 합의유도로 결국 집을 매각 하여 변제한 일이 있다. 하지만 법원 회생위원은 고소 전에 개시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이다.
 
반대로 소액을 대출 받은 지 2~3개월밖에 안 되었을때 개인회생자격이 되는 가?
실 예로 이런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바 , 경찰에 고소 되었지만 시아버지 병원비에 사용하고 전후 사정을 볼때 정상을 참작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가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따로 정함이 없고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 되거나, 다음달부터 연체가 될것 같으면 관할 법원에 당사자가 신청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개인인회생신청서류

1.주민등록등본,초본(원초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2.임차인 이라면 :.현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송금 이체내역, 임대료 지급내역서
3.무상거주라면 무상거주확인서-별도 양식을 제공 합니다.
4.원천징수 영수증,재직증명서,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5.지출에 관련영수증(전기세,수도세,가스비 등),추가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6.급여통장 내역서.이력서.
7.필요에 따라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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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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