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인가?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개인회생 · 파산법률 · 2015. 9. 7. 04:19

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는 정착이 잘되어가는가?, 개인회생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회생법이 통합도산법(이하 도산법)으로 되었는데, 매스컴이 개인회생제도에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중심, 즉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회생 홍보에 노력이 투입되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정확한 홍보도 없었고,개인회생 신청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소 사무원들이나, 이와 뜻이 맞는 개인회생신청인이 구전으로 전달 했는데 개인회생제도는 "빚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에 금융기관과 채권자들은 뭔가 잘못된 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제도다! 주장한바 있다.

 

 

그러면 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는  빚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신청인이 채무로 인하여 파탄의 원인이 있을떄 소득에서 지출을 공제한 잔액으로 최장 60개월 변제 하되 , 원금을 60개월 이내 변제할 수 있으면 그 기간까지, 원 리금을 36개월 이내 100% 변제 할수 있으면 그때까지를 기간으로 하는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와 변제기간

1.원리금100% 변제기간:~36개월
2.원금 100%변제기간:~60개월
3.원금의 100% 이하:60개월
 
원금을 100% 이하 변제 할때는 수입-지출(법원인정생계비)=(대략50만 원)*60=30,000,000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총 채무액이 1억원이면 7천만 원이 깎이는 것이고, 총채무액이 5천 만원이면 2천 만원, 그리고 총채무액이 3천만 원이라면 100%변제 하는 것이다. 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다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여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이겨낼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 및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부담없이 무료 상담을 신청을 해주세요.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댓글로 법률 상담을 문의 하시는 경우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