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기간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개인회생 · 파산법률 · 2015. 9. 7. 04:19
예를들어 개인회생신청인이 월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1인(미혼)생계비 85만원, 월 변제금은 115만 원인데 총채무가 5천 만원이면 원금100%. 총채무가 2억이면 매월 115만 원씩 6,900만 원을 변제하고 잔여채무1억3천1백만 원은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채무가 3천만 원이면 26개월을 변제하고 잔여액을 27회에 변제 하면 되는 데 "채무자회생밎 파산에관한법률 예규8조"
① 개인회생변제기간
변제기관과 관련하여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3년내에 원리금100% 변제가 가능 하면 변제계획안을 3년내로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② 개인회생변제기간
3년 이 넘어서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원금100% 변제할 수 있을 경우 완제시 까지 , 가령 채무자가 50개월까지 원금을 변제 할수 있다면 50개월까지가 변제기간이고
③ 개인회생변제기간
60개월간 변제해도 원금100%를 변제 하지못하면 60개월까지가 변제기간이으로 잔여채무는 6개월 후에 면책신청을 해야 한다. 즉 원금의 몇%를 변제하느냐에 따라 채권자가 받을수 있는 금원을 예상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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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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