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폐지사유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개인회생 · 파산법률 · 2015. 9. 7. 04:19
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폐지사유
개인회생폐지는 법원의 직권으로 폐지를 할 수도 있다.
개인회생폐지는 채무자겸 신청인의 폐지허가신청에 의해 결정될 수가 있다.
개인회생폐지는 법원의 직권으로 폐지를 할 수도 있다.
개인회생폐지는 채무자겸 신청인의 폐지허가신청에 의해 결정될 수가 있다.
개인회생폐지사유중 아쉬운 부분은 개인회생인가결정 후 월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절차폐지가 되는 경우 인데 개인회생폐지의 책임이 개인회생신청인겸 채무자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가? 개인회생폐지사유는 실무경험상 월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인회생신청시 신청인과 법률사무소, 그리고 법원과의 소통이 덜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신청과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자(신용카드사,은행,기타 ...)와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월 변제금을 미납하더라도 신용카드사처럼 독촉을 하지 않는데 개인회생신청인이 왜 변제금이 밀리면 변제하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반문 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회생요건이 맞는 다면 누구나 신청 할수가 있는 것이다.
즉 법원의 강요가 아닌 신청인 스스로 판단에 의한 능동적인 절차이다. 고로 개인회생신청시 월 변제금에 대하여 법원이 계속 변제하라고 독촉할 필요성은 희박해 보인다. 개인회생폐지에 대한 책임은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신청인에게 있지만 그전에 채권자집회,면담시 문건으로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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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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