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인도 청구 (아이가 꺼내 버렸을 경우의 법적 수단에 대해서)
공정함을 요구할 용기가 없으면, 법도 소용이 없다. 법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힘을 준다.
본문
결혼 기간 중에 한 부모가 마음대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 버렸거나 이혼 후에 비친권자인 부모가 아이를 데려 버린 것 같은 경우, 아이를 되찾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는 아이의 인도 청구라고 불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법원에, 자녀의 감호에 관한 처분, 친권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처분으로서 가사 조정·심판을 신청하는 수속입니다.
1 아이의 인도의 판단 기준
위와 같이 가정법원에 자녀의 인도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 자녀를 인도하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지, 일반적인 기준은 이하와 같습니다.
【1】주된 감호자
아의 출생 의뢰, 주로 아이를 감호해 온 것이 누구였는가. 이 과거의 감호 상황 학대 등 아이의 이익에 반하는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
【2】감호 환경을 변경했을 경우에 아이가 받는 영향
자녀의 출생 의뢰의 생활력 전체 가운데, 부모의 감호에의 관여의 정도나 그 태세 등도 고려하면서, 감호의 계속성을 중시해 판단합니다.
【3】쌍방의 감호 태세나 감호 방침
심신의 건강, 아이에 대한 애정, 감호의 의욕 및 감호 방침, 경제력, 거주 환경, 간호 보조자의 유무와 그 태세, 다른 쪽 부모와 아이와의 교류에 대한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아이의 의향
아이가 15세 이상인 경우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청취가 필요합니다. 이상의 점을 중심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덧붙여 혼인 중에 부정이 있었던 등의 부부간의 유책성은 그다지 중시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아이를 위해 어느 쪽이 감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관점에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또, 아이를 불법으로 데려간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사회 규범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감호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불법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긴급 부득이한 사정의 유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2 심판 전의 보전 처분
상기와 같이 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속에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을 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긴급한 경우에는, 심판 전의 보전 처분으로서 아이의 인도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판 전의 보전 처분은, 본안의 심판의 확정을 기다림으로써 미성년자의 복지에 반하는 자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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