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문제와 이혼 (장모와 장인과의 관계가 나쁘다는 이유로 이혼 할 수 있습니까?)
법은 때로 느리지만,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다. 조급함보다 정확한 판단이 장기적 정의를 만든다.
본문
옛날부터, 소위 며느리 문제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일반적입니다. 때로는 이혼으로 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모와 장인과의 관계가 나쁘다는 것은 법적 이혼의 원인이 될 것인가?
물론 당사자간에 이혼의 합의를 할 수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만,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이혼 원인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법원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민법 제770조 5호). 장모와 장인과의 관계가 나쁘다는 것 자체는 어디까지나 본인과 장모·장인과의 문제이며, 직접 배우자와의 문제에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를 들면, 장모나 장인의 과간섭이나 괴롭힘이 심하고, 이것을 배우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인 채로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문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혼인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이혼 원인으로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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