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상대로부터 이혼을 요구되고 있지만 이혼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법적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논리 위에서만 무게를 가진다. 억지 주장보다 증거와 논리가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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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상대로부터 이혼을 요구되고 있지만 이혼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1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을 찔렀지만 응하고 싶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상대로부터 이혼을 찔렀다. 자신으로서는 전혀 예상도 하지 않고, 단지 충격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침착하고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주장하는 이혼 이유가 법적인 이혼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법적인 이혼 원인이 아니고 일방적인 이혼의 희망일 밖에 없는 경우에는 겁먹지 않고 '이혼할 생각은 없다.'라는 마음을 명확히 하여 대응합시다.


2 이혼 중재를 일으킨 경우

그래도 상대가 이혼의 의사를 바꾸지 않고 이혼 중재를 일으킨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대응은 같습니다.

즉, 상대가 주장하는 이혼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이 법정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 이혼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당히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 이혼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쪽에 명확한 비가 있는 경우로, 법정 이혼 원인의 존재가 인정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개선해 다시 할 수 없는가를 진지하게 논의해, 상대의 이혼의 의향을 농의해 주실지 어떨지, 성실하게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도 상대방의 이혼 의사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조건에 대해 적정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상대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린 것 같은 경우

상대가 이혼의 의사를 전해 혼자서 집을 나가 버려, 특히 조정은 일으켜 오지 않는 경우, 반대로, 이쪽으로부터, 「부부 관계 원만 조정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생활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조정의 장소에서,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토론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상대가 왜 이혼을 희망하고 있는가 하는 원인에 거슬러 올라가, 부부로서 접어 가는 길이 없는지, 조정 위원이라고 하는 제삼자를 개입시켜 화의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에서 감정적으로 논의를 실시하는 것과는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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