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인정되는 조건이란?
법은 복잡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단순해진다.
본문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는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이유에 관계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법률로 정해진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1 법률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 가 있을 때
※ 이 사유의 존재가 재판에서 인정된 경우에는 상대의 합의가 없어도 이혼이 성립합니다.
2 실제 이혼 재판에서는
실제의 이혼재판에서는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지 어떨지가 분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가 될까요?
<성격 불일치>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고 중대한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애정이 식었다>
결혼은 계약이기 때문에 한쪽의 기분이 식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되지 않습니다.
<섹스리스>
육체 관계도 부부로서 중요한 요소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절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넘기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생활비를 굳이 건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 낭비>
결혼 생활에 현실의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폭력>
인격을 부정하는 발언이 일상적으로 있거나 객관적으로 보고 정신적 학대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와있는 "정신적 폭력 체크"와 같은 진단과 법적인 판단은 다르므로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간 별거>
장기간에 걸쳐 별거생활이 계속되고 그동안 부부로서의 관계가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일률의 기준은 없고, 별거의 경위나 아이의 유무, 결혼 기간등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기준으로서는 3~5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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