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이혼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이혼 절차에 대해)
좋은 변호사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과 증거로 설득한다.
본문
1 서초 법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서초의 법원에 이혼의 재판을 일으킬 수 있기 위해서는 서초에 재판을 할 권한(국제재판 관할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가 서초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①원고가 피고에 의해 유기된 경우(일방적으로 동거를 거부하고 나가 버려 생활비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등)
②피고가 행방불명인 경우
③그 외 이것에 준하는 경우
에는 서초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2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가
부부 중 하나가 외국인인 경우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지(준거법)가 문제가 됩니다. 부부의 상거소가 같은 경우(부부가 함께 서초에서 오랜 세월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상거소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땅의 법률이 적용되게 됩니다만, 예외적으로, 부부의 한쪽이 서초에 상거소가 있는 서초인일 때는 서초의 법률이 이혼의 준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서초에서 이혼이 성립해도 외국에서는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무사히 서초에서 이혼이 성립해도, 상대방의 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 이혼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에 따라 다양하므로 우선 국제이혼에 익숙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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