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반 점수(일반 위반 행위)
법은 약자를 보호할 때 가장 빛나고, 방치할 때 가장 어둡다.
본문
교통 위반에는 「일반 위반 행위」라고 보다 위험성·악질성이 높은 「특정 위반 행위」가 있습니다만, 그 중 일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하의 표에 따라 점수가 붙습니다. 이 점수가 누적되어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면허의 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이 됩니다.
만약 동시에 몇개의 위반이 겹친 경우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되는 위반에 대한 점수가 붙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호 무시:2점」과 「본선 차도 통행차 방해:1점」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신호 무시의 2점이 붙습니다. 그러나, 3개소의 교차점을 신호 무시로 돌진했을 경우는 동시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신호 무시의 2점을 3개소분으로 6점이 붙습니다.
1. 파란색표와 적표
교통 위반을 했을 경우, 위반의 내용의 구별으로서, 경찰관등으로부터 교부되는 표의 색으로부터, 일반적으로 「파란 표」 「적표」등이라고 말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반 내용보다 가벼운 것이 파란색 표, 비교적 무거운 것이 빨간 표라고합니다 . 파란색표와 적표는 절차나 전과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점수·전력·점수 제도 등의 확인을 하려면?
죄송합니다만, 당 사무소는 의견의 청취를 향한 서포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나 전력의 확인, 그 계산 방법, 점수 제도에 관한 간단한 문의에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당 사무소에서는 운전자 씨 각각의 개별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점수나 전력의 확인은 자동차 안전 운전 센터에서 증명서의 발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의 청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처분 경감의 의뢰는 이쪽
운전면허의 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의견의 청취」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의견을 말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본래되어야 할 처분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의견의 청취의 기회를 놓치면 그 후는 곧바로 처분이 되기 때문에, 경감의 기회는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의견의 청취에 제출하는 서면의 작성을 돕습니다. 야미쿠모에 작성된 서면보다 근거를 가지고 작성된 서면이 경감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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